개인 · 금융투자 · 비과세/분리과세 워터폴

매년 어느 그릇에 넣어야 하나

근로수익을 우선순위대로 채우고 한도를 넘기지 않는 순서로 배치했을 때, 개인이 금융투자만으로 도달하는 자산 궤적입니다. 슬라이더로 연 투자액·기간을 바꾸면 배분·그래프·연차표가 실시간 갱신됩니다.

1 · 그 해에 채우는 순서

한도까지만 채우고, 다 차면 차선으로 내려보냄

    2 · 자산 성장

    그릇별 누적 · 세후 수익 재투자

    3 · 연차별 납입 · 잔액

    단위: 만원 · 강조 행 = 한도 소진 시점
    ⚠️
    넘기면 안 되는 두 선. ① 이자·배당 합계 연 2,000만 초과 → 전액 종합과세(최대 49.5%)+건보료. 배당형은 ISA·리츠·인프라 등 분리과세 안에 담고 나머지는 무배당 성장주·금(차익 0%)으로. ② 한 종목 50억 초과 → 대주주로 양도세 과세. 초과 전 분산.

    모델 가정 — 슬라이더의 세전 연 수익률을 모든 그릇에 동일 적용하고, 그릇별 실효세율로 세후 성장을 계산합니다. 연금·ISA·보험·자본이득은 성장 과세 0%(비과세·과세이연·양도차익 0), 개인국채는 14%. 비교선(붉은 점선)은 예금(과세) — 이자가 연 2,000만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(2천만까지 15.4%,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위에 얹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최대 49.5% + 지방세). 슬라이더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초과분 세율↑. 실제로는 건강보험료(피부양자 탈락·지역보험료)도 추가 부담이라 격차는 더 커집니다. 연금/IRP 납입(900만/년)의 세액공제 13.2%(총급여 5,500만 초과 기준·이하 16.5%)는 환급받아 자본이득 그릇에 재투자. 한도: 연금 세액공제 900만/년, ISA·국채 각 총 2억. 숫자는 설명용 개략치이며 세법·수익률 변동으로 달라집니다 — 실행 전 세무사·최신 법령 확인. 근거: 지식자료 tax_saving_strategies.